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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겸직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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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확인후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시된 범위내에서 협의를통해 수정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와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제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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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반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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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와 방법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력과 동종업계에 대한 임금 정보 등을 토대로 일정 금액을제시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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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만 봐서는 좋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무할 마음이 없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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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원래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상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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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치씩 지급되는게 아닌 적어주신대로 1회차 8일치 이후 28일치씩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 회차도30일이 지급되고 추가로 지급되는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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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입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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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녹취나 문자 등을준비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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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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