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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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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 기준이 아닌 발생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도 평균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12월에 발생된 임금을 나눠서 12월과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임금입니다.) 따라서 10월 ~ 12월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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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이버대학교 진학 / 직장 병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 생각에는 노무사자격을 우선 취득한 후 사이버대를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만으로도공부할 양이 많습니다.2.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이버대학을 나와도 인사팀에서 일할 기회는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경력이 없는 노무사들도 잘 생활합니다.4. 특별히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원하시는데 지원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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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7일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라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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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승낙하면서도 위로금을 몇개월치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조건을 먼저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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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알바 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 형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고용보험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가입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법에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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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의 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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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ㅍ.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직장중 1직장에서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2직장에서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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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자민원이 와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고 하여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경위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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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지못하지만이후라도 말을 바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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