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입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있고 주3회 본사 마곡역으로 출퇴근을하고
주2회 강남으로 고객사로 출퇴근을 하는데
주2회 강남 출퇴근이 고정적이고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본사 출퇴근은 자차기준 왕복 1시간 30분~50분정도 소요
고객사로의 출퇴근은 자차기준 왕복 5시간정도 소요 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 2회라서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