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입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있고 주3회 본사 마곡역으로 출퇴근을하고

주2회 강남으로 고객사로 출퇴근을 하는데

주2회 강남 출퇴근이 고정적이고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본사 출퇴근은 자차기준 왕복 1시간 30분~50분정도 소요

고객사로의 출퇴근은 자차기준 왕복 5시간정도 소요 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 2회라서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로의 출근은 인사이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근 곤란의 경우에도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 아닌 주2회 출장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주 2회 고정적으로 출퇴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로의 출퇴근을 이유로 하는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아닌 사업장 이전, 발령 등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