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이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연장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식대지급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지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이 월요일인 주5일 근무에서 휴무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5월 5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부여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회사내규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다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3개월간 총임금 / 90 ~ 92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후 계산하지만 휴직을 한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6월 임금 / 근무일수(28)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휴직을사용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 9,860원 연장 0.5에 근로소득 3.3 공제한 1시간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9,860원) 기준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은 14,790원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14,30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꼭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