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고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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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다른 회사도 아니고 바로 이전 회사에 알바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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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총 급여를 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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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하는 곳에서의 4대보험 그외에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알바에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3. 피하는게 좋다고 한 이유는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하는 말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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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임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주휴수당 관련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법에 따라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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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의방문요양 시급(최저시급 적용 가정)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3,000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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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후 퇴직금을 입금 받을 때의 상황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야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경찰서가 아닌 사업주 소재지 관할 민사법원에 청구를 합니다.(소장 작성 등에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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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사건 발생하여 가해직원 조사중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추행 관련 가해자 퇴사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 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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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적용 가능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에 있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발생한사고라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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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업장에서 사고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없이 회사와 하는 합의에 대해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한월급여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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