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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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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180일 산정시 교육일수도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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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일수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비교적 장기(3 ~ 4개월)의 공백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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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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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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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싶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라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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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연차, 각종 수당, 부당해고 금지 등) 이와 달리 용역계약은 회사와 프리랜서(사업자)가 계약하는 것으로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실제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형태와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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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합의와 다르게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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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잘못신고되었습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되는건 고용보험 신고가 된 인원이고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기준으로 일자별로근로자의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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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하는게연차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볼수는 없습니다.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하나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건 연차대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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