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0
0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사업장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이면 올림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근로시간 허위신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은 80%로 감액 지급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따로 사업주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도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퇴직금액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미지급시 신고는 가능합니다.미교부된 급여명세서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0
0
대학원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학기 중 일을 한다고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고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대학원 장학규정을 보시거나 동료 학생이나 선배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0
0
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7월 1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1명 평가
0
0
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취하 없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1명 평가
0
0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2
0
0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일 까지만 일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후에 후임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0
0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0
0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보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0
0
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기간이라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받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후 휴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