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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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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삼기는 어렵지만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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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주의할점이 1년안에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르게 수급을하는게 좋습니다.네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지만 실업급여는 임금액보다 근로시간이 더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금액(하루치 하한액 64,19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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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고용 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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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원래 근무시간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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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르바이트-일용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루만 일한다면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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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설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려면 이전 근무일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이지만 퇴사일 기준 3주정도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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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근무하였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라면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문제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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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교직원과 무기계약직 모두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는일에 따라 수당 및 복지 등이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로 다를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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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에서 계악직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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