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군대 전역하는날이 내년 4월 12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4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병장의 기본 월급(본봉)은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적금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매월 약 205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월중입사 8월 초 퇴사예정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인 7월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8월은 고용, 건강, 연금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조건도 실제 근로조건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게 중요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회사(채용담당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월급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 객관적 지급 증빙이 남지 않아 임금체불 입증 어려움, 소득 증빙곤란으로 인한 대출·복지 불이익,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탈세 연계 위험 등 실질적인 근로자 권익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괴롭힘신고를 하려는데요 2019년도쯤 이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별도의 신고 제척기간(마감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마지막 괴롭힘 행위 발생 후 수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2027년도 공훈일 포함 총 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7년 주 5일제 직장인의 실질 휴일은 총 119일이며,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설과 추석을 포함해 총 10번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의 설 연휴(4일간)이며, 9월 13일과 17일에 연차 2일을 쓰면 추석을 포함해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신정 연휴: 1월 1일(금) ~ 1월 3일(일)설 연휴: 2월 6일(토) ~ 2월 9일(화, 대체공휴일 포함 4일)3·1절 연휴: 2월 27일(토) ~ 3월 1일(월)노동절 연휴: 5월 1일(토) ~ 5월 3일(월)제헌절 연휴: 7월 17일(토) ~ 7월 19일(월)광복절 연휴: 8월 14일(토)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추석 연휴: 9월 14일(화) ~ 9월 16일(목)개천절 연휴: 10월 2일(토)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한글날 연휴: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성탄절 연휴: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평가
응원하기
산전후휴가,육아휴직,연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 공휴일, 설연휴를 제외하고 순수한 근로일로만 연차 15개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자료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180일 미만으로 산정한 계산내용에 대해 직접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1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없습니다.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