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구속력을 지닌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약속하고 말했는지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시기 등은 서면 명시사항이다보니 구두로 말한부분과 상이하게 판단 될 경우 이를 우선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사 당시 채용 담당자가 한 설명이나 이메일 같은 자료"의 실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조건 언급이라면 구속력있는 근로조건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