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월급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 내역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 교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48조에 따라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임금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법1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현금 수령으로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분쟁시 입증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더라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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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근로관계를 부정하여 계속근로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정부기관에 알리기 싫어서 입니다.

    3. 근로자로 고용하고 월급을 계좌로 지급하면 세금 + 4대보험료 납부 + 근로기준법 등 준수 등 의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월급을 본인 통장에 매번 입금하고 월급이라고 기재하시면 나중에 분쟁(퇴직금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 객관적 지급 증빙이 남지 않아 임금체불 입증 어려움,

    소득 증빙곤란으로 인한 대출·복지 불이익,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탈세 연계 위험 등 실질적인 근로자 권익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에는 당연히 현금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2.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과는 달리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계좌이체하는것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도 통화지급으 규정하고 있을뿐, 현금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등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월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급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함께 교부해야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공제나 4대보험이공제등은 여전히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명세서가 없으면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시다면,,금액과 시기, 공제액 등 각종 사항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두는게 서로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