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얼마인가요??

8시간 일급 세전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단기로 했는데 세금공제 후 지급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입금 내역을 보니까 90,29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때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위 소득 및 근로시간 기준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10만 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야 어떤 명목과 근거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일급 10만원 일용직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근로자 부담금은 고용보험료 0.9%가 전부입니다. 현재 공제된 9.71%는 가입대상이 아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부당 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법적 근거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며 임금명세서 교부를 신청하시고 차액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약 0.45% 내외), 고용보험(0.9%) 등 4대 보험 전체 항목을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여 일괄 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 시 공제되는 세금은 없으며 고용보험료 900원을 공제합니다(100,000-900=99,100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단기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9%)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공제분이 없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된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