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단기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9%)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공제분이 없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된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