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10,320원(연장수당) = 154,800원 -> 맞습니다.2.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이 됩니다.(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로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계산식과 동일합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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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구직활동을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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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상태에서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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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2개월은 정상급여를 지급했어도 퇴사일 기준 1년안에 30%미만 체불이 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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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 시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통해 약정된 임금액을증명하면 되고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이후 이를토대로 노동청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총 체불기간 및 체불액수에 대해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미리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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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평균임금보다는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6,080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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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지급하는 성과급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는 내용이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시성과급을 지급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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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대체휴무일에 쉬면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와 별개로 휴무는별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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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방법 및 양식과 상시 근로자 계산시 연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연차사용 인원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3.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4. 10명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10명 미만이 되더라도 취업규칙은 계속 유효합니다.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언제까지 신고를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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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시점이 이때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4월 급여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급여처리후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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