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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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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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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100,000원에서 3.3% 세금처리를 하면 실수령액은 2,997,7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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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전화 내용증명까지 받고도 응답이 없다면 다시 문자로 몇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발적 퇴사로처리한다고 통보하시고 이후 기한까지 응답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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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처리를 하고 싶다면 연차도 28일까지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월요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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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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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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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1.15.~2025.4.14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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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 4 ~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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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직/퇴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병에 따라 회사에서 무급휴직이라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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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관련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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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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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퇴사처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퇴직연금도 적립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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