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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휴가나 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는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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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발생하지 않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정함이 없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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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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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에 대해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시말서 몇장, 면담을 몇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부당해고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각에 대한 증빙자료나 시말서, 면담기록 등은 보관을 해두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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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산입된 주가 52개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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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3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4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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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를 협의했는데 서로 잘못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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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 겹치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개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추가휴일을 부여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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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3개월 근무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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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시점부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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