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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실수령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3.2(주휴) x 4.345 x 15,000원으로 산정하여 월 임금은 1,251,360원이 됩니다.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129,6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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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무기간이 1년 + 1일이 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개를 사용하였다면2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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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됩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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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거 임금관련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않기로 하였다면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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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체불임금확인서는 담당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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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4월 초에 입사하여 25년 4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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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에서 단독대표 정정 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다면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대표자 아닌 임원으로 한다면 별도 변경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한채 고용과 산재도 가입을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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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은없습니다. 또한 산재가 두번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감독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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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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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유도 아닌 건강상의 문제이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2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진단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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