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
5인미만사업장 식당주방에서일합니다월급340이면사대보험료얼마나내야하나요자세히알고십어요 계산이어렵고복잡해서요 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는 법정화 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세전 월급이 340만원이고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없고 34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세 : 114,990원 + 지방소득세 : 11,490원
2) 국민연금보험료 : 153,000원
3) 건강보험료 : 120,53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5,600원
4) 고용보험료 : 30,600원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953,790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얼마로 하는지 +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0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대략 319,730원입니다.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료(12.9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3,4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
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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