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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대로 두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처리 및 추가징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타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하며 뒤늦게라도 허위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면 어머님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허위로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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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자가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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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1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단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8시간이 아닌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되므로 11개는 70.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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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B회사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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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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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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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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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게 아니고 회사규정에 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이나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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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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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2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신규연차는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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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하기 30일전에만 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신청후 30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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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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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봉조치가 있고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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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접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구체적인 입무 및 출퇴근 지시내역,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은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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