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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

24년 1월 13일 출근 - 25년 11월 13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에는 직급수당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직급수당이 포함된 달은 25년 7월부터고

25년 1월 - 6월까진 월급이체 후 따로 이체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급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이체해주는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직급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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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직급수당이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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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급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또는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