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
24년 1월 13일 출근 - 25년 11월 13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에는 직급수당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직급수당이 포함된 달은 25년 7월부터고
25년 1월 - 6월까진 월급이체 후 따로 이체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급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이체해주는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직급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직급수당이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급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또는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