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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휴가 11개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사용할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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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복직없이 둘째 자녀분에 대한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거부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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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중 빠른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에 맞춰 상살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0.9%)만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나 건강, 연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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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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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합산하는거와 분리하는거에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통상은 항목을 별도로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맞습니다. 물론 제외하고 소득세만 공제하더라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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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면서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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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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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을 너무 쉽게보는 친구 고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구분이 법위반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게 효과적이겠지만 신고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넣는것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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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맞춰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에대해 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학업휴직 및 학업휴직기간에 대해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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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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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4일제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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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는 월급에 더하여 미사용 연차수당과상여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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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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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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