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체 근속기간에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0
0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은 급여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4.0
1명 평가
0
0
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선배 등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5
0
0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총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취소된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5.0
1명 평가
0
0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년 초과시점에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근로조건(임금 등)에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0
0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또한 폭언, 욕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5
0
0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를 독학으로 준비하여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요즘은 인강이 잘되어 있어서 꼭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인강을 통해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4.15
0
0
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0
0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5
5.0
1명 평가
0
0
알바천국 지원공고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것은 아니지만 텔레마케팅이라면 전화 업무를 통해 계약을 이끌어 낸 건수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정 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공고에 적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