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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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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통보했는데 무단퇴사라고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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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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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이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용24에 사업장 로그인을 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이후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가직접 하면 됩니다.건강보험료만 복귀후 정산금액을 납부하는데 하한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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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 근무한 6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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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사업장 자체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작성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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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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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52시간을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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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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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급만으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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