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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며 법에 위반되는게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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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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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말 그대로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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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등 설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 및 근로자가 합의한 상태라면 각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노동법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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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회사 취업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별도 합의없이 퇴사하여 재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당일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근일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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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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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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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가 아닌 원래 휴무 이외의 근로자의 개인적으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개인적으로 쉰 날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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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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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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