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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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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말 급여를 못 받은 매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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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5.3.8까지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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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어렵다고 보입니다.(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처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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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을 못하면 일하지 못한날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근로자가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타인원 채용 및 임금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품폐기가 있더라도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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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급여측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일할계산이 적용되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사항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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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별도 언급이 없어도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증을 못하면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3개월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아 회사는 원래 약정한 근무일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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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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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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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현금으로 주었을때 급여명세서에 왜 녹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측에서 30만원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인건비)를 하기 위하여 명세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대한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이클수록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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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만 설립한다고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노조활동을 하여 회사와 대응한 협상력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설립만 되어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라면 그만큼 교섭력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약정한 협약상근무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될수도 있지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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