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5 최저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6.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16,7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42.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0,807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구제 동시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조언해줄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9
5.0
1명 평가
0
0
육아로 인한 퇴사후 소득신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거나 프리랜서(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고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일정요건 충족시 발생하거나계산식이 다른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도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리고 일시적 알바가 아닌 계속적 근무가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되고 실수로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므로 되도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가산수당(연장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10시간 기준으로35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5.0
1명 평가
0
0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용직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0
0
공무원 휴직 진단서, 임상적추정? 최종진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휴직 관련 진단서 제출시 최종진단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종진단서 발급받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먼저 임상적추정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고 인사팀(부서)과 상의하여 일정기간 후에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