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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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급여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경비 관련 부분은 지금이라도 소급하여세금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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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타인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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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료는 공제된 상태에서 가입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나중에 가입하여 한꺼번에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가입시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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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한주 25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는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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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입사일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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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받는것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약정된상태에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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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정당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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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의 경우 고용과 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고 월 8일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별도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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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임금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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