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한 허위진술 고소는 언제든지 진행할수가 있나요
보상휴가를 5개월간 회계샘의 고의로 인해서 받지 못했고 그문제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때 회계샘이 허위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요
허위진술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당장은 제가 힘든상황이라서 몇주후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진술 자체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위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노동청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만으로는 위증 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