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으셔서
회사에 연차 결재를 올려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가 뭐냐고 물어봤고
아버지께서 결혼식이라고 하니
그 결혼식 청첩장을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더라구요 ??
연차 사유를 꼭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
청첩장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유로 못보내준다
말 없이 안나오면 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버지께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걸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를 회사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경위가 된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유를 꼭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 -? 아닙니다.
이걸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만약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 이와 관련한 소통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문자, 메세지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없이 청접장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회사에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청첩장을 보내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경조휴가 사유인 본인 결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할 청첩장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아래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취 등)
3) 해고사유가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첩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