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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 파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에 입사지원을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직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이 입사한회사의 지원내역과 채용공고를 출력 및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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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상담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아니므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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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예정인데 인상되기 전 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퇴사와 무관하게 회사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사를 이유로 인상 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이 사유로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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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치의 추가임금이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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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알바를 출근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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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시, 퇴사 일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퇴사일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냥 4월 3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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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요청하여 사용하거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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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급하는 대학교 학자금은 원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지급할지는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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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미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기 떄문에 지급받지 못한 1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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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일용직 임금도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임금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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