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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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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대표가 기분안좋을때마다 단톡방에서 ㅇㅇ, ㅋㅋ, 생각 좀 해라, 하 아니 이런 말로 톡을 보내는데요 개인톡도 아니고 꼭 사람들 다있는 단톡방에서 저럽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반말은 기본에 매일 저런식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가 모여있는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거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직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나 진정하신다면 정신병원 진단서라도 받아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앞에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표현의 정도로는

    실제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