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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568,892원이됩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대를 더하면 월 임금은 1,868,892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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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사유(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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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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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이해가안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7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3,349원이 하루치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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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을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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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기재한 고용기간과 실제 고용기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면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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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5시간 30분으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여 하루 6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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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30분에 대해서는 근로 없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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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연장수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연봉과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통화나 문자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꼭 시간단위는 아닙니다. 분단위로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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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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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결된 협약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일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지급일 이전 퇴사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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