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므로,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직전에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출근 전의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회사의 지위·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4대보험 상용직 두 달도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4대보험 가입 후 2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취업경험(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는게 정확합니다.2.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인정되는지와 인정되더라도 액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3.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불법은 아닙니다.4. 회사의 요구대로 전액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사업 위험 성격, 감독 소홀 등의 회사의 과실을 고려에 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질문자님도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서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각 현장(사업장)별 단위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개별 현장별로 취득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현장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현장별 8일 미만이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정확한 정산을 알고 싶은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급여에 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1년간의 상여금 총액(1000만원의 1/4)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상퇴직금은 16,955,434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월급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직접적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보다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이 전산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수가 충족이 되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만으로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자의 휴가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여와 휴가비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회사규정에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