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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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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로는 어려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영업정지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는 영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직접적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보다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노동관계법령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시 행정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