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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법에서 어떤 위반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로는 어려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영업정지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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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는 영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직접적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보다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노동관계법령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시 행정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