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자의 휴가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하여 하계 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 자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연봉은 월급 + 상여금(명절 2번, 휴가비1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급여규정, 취업규칙 등 내부 규칙에 휴가자나 휴직자에 대한 상여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의 경우 약정 금품이기에 해당 금품에 관한 지급 규정이 회사에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면 되나, 위 상황처럼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여와 휴가비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직자에 대하여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