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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성숙한연예인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하여 하계 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 자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연봉은 월급 + 상여금(명절 2번, 휴가비1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급여규정, 취업규칙 등 내부 규칙에 휴가자나 휴직자에 대한 상여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의 경우 약정 금품이기에 해당 금품에 관한 지급 규정이 회사에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면 되나, 위 상황처럼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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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여와 휴가비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직자에 대하여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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