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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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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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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이 있더라도 해고로 간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후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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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 5개월을 미납했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후에 받게되는 질문자님의 노령연금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여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바랍니다.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둘다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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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서명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있으므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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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코드 26-3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에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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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시기(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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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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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임원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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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고용보험)처리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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