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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고객응대가 필요한 편의점이나 복권방 알바라면 단순노무직으로보기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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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말에 일을 하다보면 주말에 명절이랑 곂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쉬는게 맞지만 5인미만인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특정 근무일과 명절이 겹치는 날에 쉬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를하여 해당일에 쉬고 다른 평일에 하루 일하는 조건 등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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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아니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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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의 근로계약서 ( 채용 내정 계약? )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있습니다.2. 최종 합격통보한 내용과 계약서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함으로써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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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5.5시간이 되며 하루로 환산시 7.1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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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더라도질문자님이 출근하여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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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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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외의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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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유동적 근무)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근무 등을 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월화 근무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요일에 유동적으로 근무한다는내용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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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학원 수학강사 시급은 어느수준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 책정은 강사의 경력 뿐만 아니라 학원의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직접 구직사이트의 학원강사 채용관련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적정한 시급인지를 판단후 입사여부를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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