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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전 프리랜서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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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을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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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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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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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1년되어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타지역 이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이전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해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전에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은 없지만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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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400
지금 일하는곳을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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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퇴사, 4월말 퇴사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재직일수가 한달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한 부분 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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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잠깐 일한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거나 정규직이라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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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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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개월 이므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보다는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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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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