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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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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인4개월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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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치료받는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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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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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자체도 해보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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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세전 급여의 10%를 회사에서 4대보험료로 부담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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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5일까지 일하고퇴사를 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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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주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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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3월 만근을 하면 4월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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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매년 한개씩 늘어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1년마다증가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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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기 전에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 됩니다. 현재 체결한 계약으로 근무가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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