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서와 달리 100%를 지급하기로정한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일정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 무효에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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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연차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4. 퇴사일 조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되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공제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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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은 수수료 내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리운정 관련 플랫폼에서 운행 건당으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20%정도 됩니다. 5만원을 받으면 대략 4만 2천원이 대리기사의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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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으면 되고 이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데 회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3.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것이 아닌 이상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4. 정답은 아니겠지만 퇴사과정에서 연차수당 등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하는 회사쪽에서 반환해야 하는 사유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은 전액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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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후 월급인상 해달라고 말해야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팁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돈 이야기를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하여 연봉협상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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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저격, 소리지르는 행위 같은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의 유형으로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표현(욕설, 조롱 등)을 했을 때 성립하며, 단톡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직업/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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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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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안주는 사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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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계약 했는데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다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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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간 중 이직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회사와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는 겸직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상태에서 취업시 겸직이 됩니다.)따라서 미리 입사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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