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문의인데 전사업자명을변경문의입니다

기존같이일했던 사장님이 일하다가 대표는같은데사업자명과대표를가족으로해 이어서하고있는데 퇴직금을 이어가는걸로해서 그만둘때 같이받는걸로 했는데 제가 11월까지하고그만둔다면 그전에일했던 퇴직금 같이 받으면좋겠지만 안주고 사업자바뀐걸로만 인정해 그것만준다하면 받을방법혹시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1월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약속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 변경 전후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업무 일지, 급여 명세서 등)와 실질적 대표(기존 사장님)로부터 계속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문자, 카톡 등)을 모아두십시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질 사용자는 동일한다 형식 사용자가 대표에서 대표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

    3. 변경되는 시점에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이전 근무기간 + 변경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어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는 말이 고용승계 약정입니다. 이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가 변경된 바 없고 같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 입사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사업자 변경 전,후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자명과 대표자명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전체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자 변경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근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이 바뀌고 형식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