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질 사용자는 동일한다 형식 사용자가 대표에서 대표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
3. 변경되는 시점에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이전 근무기간 + 변경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어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는 말이 고용승계 약정입니다. 이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