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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 적용이 써있는데 안해주셨고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해주셨습니다 혹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상용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했으나 가입해 주지 않아 퇴사한다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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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
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격 확인청구 / 요청하는 방안도 있으니 각 공단에 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하는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빨리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