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과 요건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에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계약직 파트타이머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거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일수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24개월 간 180일의 요건을 적용받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이머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전형적인 실업급여 수급인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종료로 만료되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계약 연장, 갱신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그걸 거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2. 실업급여 요건은 위 2가지 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인정되고

    4. 계약직 + 파트 근무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어떤 형태이든지 무관(풀타임, 파트타임 등))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