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 근태 불성실, 업무불성인데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질문자님 회사)는 직접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회사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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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인정방법에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에 입력하였던 희망직종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관련성이 없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24에 접속하여 희망직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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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근속지원금 채용 6개월 지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 근속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채우면 청년 본인이 직접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됩니다.(고용24에 로그인하여 신청) 기존 직장에서 이미 도약장려금의 근속 인센티브를 전액 수급했거나 2년 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거나 잔여 지원 기간 및 한도가 남은 상태라면 새 직장에서 요건 충족 시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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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정으로 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변경 신고 및 관할 변경(이관)을 진행하면 됩니다.우선 먼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회원정보-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그리고 관할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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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일수까지 하여 180일 충족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와 c회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인 점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것이므로 상용직으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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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쨔 회사 180 충족,2번째회사 일주일 단기알바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에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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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 중고거래 매출 신고는 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센터마다 처리방식에 있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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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원격근무) 중 자택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도 근무와 업무수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반드시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지시 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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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이직확인서 금액 잘못 입력했는데 정정 or 신고 취소 후 재신고 뭐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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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로 채용취소 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요 구제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최종 합격 통보 후 회사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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