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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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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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지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지급할 때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 시에는 퇴직금은 별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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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당직이라기 보다는 실제 취침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당직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한 경우에는 당직도 엄연히 당직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당직비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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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 활동 전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별도 알바를 하게 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알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만일,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칫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장 좋은 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고 알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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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으나 고용주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 사견으로는 실제 채용 과정, 업무지시 등을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 여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업자를 가진자가 그러한 지시 등을 했거나 관여하였다면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등을 한국에서 지시 감독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필리핀 현지 법인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제시가 현지 법인 또는 현지 법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전달되었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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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칙 변경 등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수당 지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사견으로는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이 비록 무급기간에 해당하고 근속수당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회사 취업규칙 등 사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속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사실상 제외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이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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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1억원 가량의 용역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퇴사해버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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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 연소자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도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에 비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부모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위법하거나 편법으로 일하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니 부모님께 용돈이 필요하여 스스로 알바해서 벌어보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부모님 동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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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휴일인 5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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