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본 채용 거부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부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 채용을 전제로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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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7월 26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26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하게 되므로 해당 주 일요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퇴사로 인하여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해당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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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친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별도 치료비를 대납하였거나, 부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추후 산재로 인정받았을 때 회사가 대납한 비용, 회사가 별도 지급한 금전 부분만큼은 근로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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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후 퇴사시 휴무 유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해당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연차가 아닌 원래 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주 5일 정상 출근 시에는 2일 휴무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주 5일은 모두 쉬는 경우 유급 주휴일은 별도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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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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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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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지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지급할 때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 시에는 퇴직금은 별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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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당직이라기 보다는 실제 취침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당직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한 경우에는 당직도 엄연히 당직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당직비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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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 활동 전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별도 알바를 하게 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알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만일,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칫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장 좋은 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고 알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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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으나 고용주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 사견으로는 실제 채용 과정, 업무지시 등을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 여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업자를 가진자가 그러한 지시 등을 했거나 관여하였다면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등을 한국에서 지시 감독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필리핀 현지 법인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제시가 현지 법인 또는 현지 법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전달되었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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