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은 설날 당일 또는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어야 별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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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전일제교육수강이 육후수당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교육을 수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강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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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50%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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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에도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에도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퇴사한 이후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기한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괴롭힘 내용이 폭언, 욕설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별도 추가적인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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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본 채용 거부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부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 채용을 전제로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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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7월 26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26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하게 되므로 해당 주 일요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퇴사로 인하여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해당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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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친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별도 치료비를 대납하였거나, 부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추후 산재로 인정받았을 때 회사가 대납한 비용, 회사가 별도 지급한 금전 부분만큼은 근로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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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후 퇴사시 휴무 유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해당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연차가 아닌 원래 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주 5일 정상 출근 시에는 2일 휴무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주 5일은 모두 쉬는 경우 유급 주휴일은 별도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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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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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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