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지금 한달치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부정수급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 활동 전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별도 알바를 하게 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알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만일,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칫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장 좋은 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고 알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그렇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만 한다면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구직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으로 인정되면 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단기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임금으로 지급 받은 액수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