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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겸직원장인데 연차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책은 원장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며, 반을 담당하며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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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에 총 18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마다 2일씩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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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을 위임 받거나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회사에서의 직책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지위 등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태관리 노무관리 등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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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질문자분께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든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각 공단과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연계되므로 추후 휴업급를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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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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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 1차 출석 이후 노무사 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신 내용이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도 사용종속관계는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말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매월 변동되는 시간당 수당과 수업시수로 강사료가 책정되는 부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이한 측면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제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이 강의 제공이라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와 같은 임금 책정 방식이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강의충당금이라고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별도 노무사 선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그때는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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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질문자분의 명의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전국), 주민등록등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회사와 중간정산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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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데, 산별노조의 경우 과반수노조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직원 중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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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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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조퇴 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퇴 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조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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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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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포괄임금액이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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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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