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는 인정되어 노동조합 설립 등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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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반려(시기변경권 효력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 모두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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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미지급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기관에 성과급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노사가 협의하거나 합의한 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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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바산재처리 후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알, 산재요양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 요양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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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 또는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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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의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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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체불 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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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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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 초과근무 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내 기준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가 있는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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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 내용으로 7월 한달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종료일을 6월 30일이 아닌 7월 31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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