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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자 변경가능한가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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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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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하루만에 권고 사직하는데 큰문제 없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최종 수용해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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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날짜로 종료일자가 날짜가 아닌 1년이라고 되어있어도 계약직인 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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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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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즉 은행직원들은 얼마나 줄었나요?
과거보다 창구 업무를 보는 인원은 줄었습니다. 다만,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트 캐셔 분들도 그렇고 유사한 서비스업종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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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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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는 이야기 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살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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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서 작성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정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일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다시 뒤짚기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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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퇴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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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에 대한 월차 및 퇴직금 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 7.1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15 다시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개월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속된 근로관계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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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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