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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앵무새256
검소한앵무새25624.06.17

근로계약서 퇴사일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카페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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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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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을 11월 말까지 하였더라도 퇴사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을 충실히 하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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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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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전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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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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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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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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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는다면, 실제 퇴사의 효력은 약 1개월 정도 뒤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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