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사일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카페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을 11월 말까지 하였더라도 퇴사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을 충실히 하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전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는다면, 실제 퇴사의 효력은 약 1개월 정도 뒤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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