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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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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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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후 수습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서이동 후에 추가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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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급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반려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취득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 반려처리 되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반려되었다면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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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와 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것 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임자를 뽑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알아서 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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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종료, 계약만료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즉 계약기간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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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그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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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나이 8세 또는 2학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이어도 아직 학년이 초2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학년이 초3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만 8세면 육아휴직이 가능힙니다.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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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연차 관련 질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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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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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조치가 조금 지나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지라도 급한 연락 조차 받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시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므로 헌법에 따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의 하에 휴대폰 잠금장치 시건에 동의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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